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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딱지’가 동네를 삼켰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경매 딱지’가 동네를 삼켰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23 03:32
업데이트 2024-02-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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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미추홀구의 눈물

시세 확인 어려운 빌라 밀집
화곡동 일대 1월 경매 592건
1년 전보다 3배 이상 폭증세

제때 못 받은 전셋값 4만 5000건… 국가가 월 3500억 대신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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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빌라의 신’의 주 활동 무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올해 1월 진행된 경매는 592건으로 서울 전체 경매 건수의 61.2%에 달한다. 사진은 화곡동에서 진행 중인 경매 현황. 네이버 부동산경매
‘빌라왕’, ‘빌라의 신’의 주 활동 무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올해 1월 진행된 경매는 592건으로 서울 전체 경매 건수의 61.2%에 달한다. 사진은 화곡동에서 진행 중인 경매 현황.
네이버 부동산경매
2022~2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세사기 광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고 몇몇 빌라의 ‘신’과 ‘왕’, ‘왕자’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세입자들의 악몽은 진행형이다. 지난해 2~5월 삶의 이유를 놓아버린 세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그제서야 정부는 경·공매를 미뤘는데 그 유예 기간(통상 6개월~1년)이 하나둘 끝나기 시작했다. 언제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는 눈앞의 현실이다.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도 속속 돌아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올해도 쏟아질 거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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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빌라의 신’, ‘강서구 빌라왕’의 주무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올해 1월 진행한 경매 건수는 59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5건과 비교하면 세 배 넘게 늘었다.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21년 화곡동의 경매 건수는 1093건이었는데 2022년 1456건, 2023년 3706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전세사기 마수가 뻗친 양천구 신월동(139건), 관악구 신림동(86건), 구로구 개봉동(51건)의 경매 건수는 화곡동에 비하면 10~20% 수준이다. 서울 전체 경매 건수의 61.2%가 화곡동에 몰렸다. 화곡동이 전세사기의 무대가 된 것은 김포공항으로 고도 제한에 걸려 아파트 대신 층수가 낮은 빌라촌이 오랜 기간 형성돼서다. 아파트에 비해 빌라, 오피스텔 등은 시세 확인이 쉽지 않아 전세사기꾼의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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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도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미추홀구의 경매 진행 건수는 433건이다. 전년 동월 22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미추홀구 경매 건수는 2021년 1375건이었지만 2022년 1591건, 2023년 302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미추홀구는 북쪽으로 국철 1호선이 관통하고 수인분당선과 인천 2호선이 각각 동북쪽과 남서쪽을 지난다.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빌라와 1~2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교통은 편리한데 인근 연수구나 남동구보다 전셋값은 낮게 형성됐다.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청년들이 몰린 까닭이다.

기업형 전세사기극을 벌여 2708채를 소유했던 ‘건축왕’ 남모(63)씨도 이곳에 침을 흘렸다.

이론적으론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되고,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우선 순위라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해 부족분을 요구하면 된다. 최우선 순위가 아니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끝없는 지옥
경매 통한 보증금 회수 사실상 불가
미추홀 피해자 후순위 임차인 많아
“언제 거리에 나앉을지 몰라” 공포


현실에선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다. 최근 경매 매물로 나오는 집들은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세를 줬다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매 시 감정평가액이 전셋값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경매 낙찰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면 낙찰자는 보증금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세입자에게 주고 주택을 사들여야 한다.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기피 매물이 된 배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겨 주택매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LH 내부에 가격 상한선이 있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직접 경매에 참여해 ‘셀프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다. 낙찰대금에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큼 빼고 매각대금을 치르면 된다. 가령 낙찰대금이 1억 5000만원이고 보증금이 5000만원이면 세입자가 1억원을 내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매가 몇 차례 유찰돼 낙찰가격이 내려가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경매 ‘꾼’들이 개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셀프 낙찰을 방해하고 있다. 사기당한 집을 웃돈 주고 사야 해서 셀프 낙찰을 꺼리는 피해자도 많다.

미추홀구 한아름아파트는 104가구 중 103가구가 ‘건축왕’에게 당했다.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일단 2차까지 유찰됐던 경·공매가 미뤄져 거리에 나앉을 상황은 피했지만, 경매가 속속 재개되면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LH에 긴급 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에 따라 최대 5억원)여야 하고,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빚을 내 다른 전셋집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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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 등기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대항력을 지키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445건으로 전년(1만 2038건)의 3.8배에 달한다.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최다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2022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급격히 늘었는데, 지난해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전세사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었다. 전년 동월 2232억원에 비해 31.1% 늘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갚아 줘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3469억원으로 지난해 1월 1694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보증보험 사고액은 2021년 5790억원이던 것이 2022년 1조 1726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4조 334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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