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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예외에 ‘새 집주인 입주’도 포함해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예외에 ‘새 집주인 입주’도 포함해야”

입력 2020-10-22 17:44
업데이트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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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쟁점 분석] ⑮ 계약갱신청구권 맹점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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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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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끌었고 기사화도 됐다. 귀한 전세 물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9개 팀이 몰리면서 줄지어 집을 보는 풍경이었던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입자 이사 날짜에 무조건 맞춰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5개 팀이 계약 의사를 밝히자 결국 추첨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정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새삼 전세난을 실감하게 됐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세입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장된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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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저항해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덕분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퇴거 요구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상황이 아니면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도 5%가 넘는 임차료 인상 요구는 할 수 없다. 심지어는 5% 이내의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는 그 임차료의 정당성 여부를 제3의 기관이 판단할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모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거해야 했던 제도에 비하면 세입자 보호 수준이 매우 높아진 규정이다.

●세입자 내보낸 뒤 집주인 의무 거주기간 없어

그러나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조건이나 범위가 모호하거나 과도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흔들고 때로는 세입자들도 불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기존에 정착돼 통용되는 사회적 관행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도 그 집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정부가 투기의 근원으로 지목했던 ‘갭투자’로만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서 세입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본인이 입주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유함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그 집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만 있으므로 새 집주인은 그 집의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를 이전한 후에야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이 6개월 이내로 남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므로 새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수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매수한 후 입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4억원이 가진 돈의 전부인 무주택자가 6억원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2억원을 대출받아서 일단 내고 나머지 4억원은 이사하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마저 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에 입주하기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다 치르고 그 집의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2억원의 여유자금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들어 있고 당분간 그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는 집을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담보로 잡고 2억원을 빌려줄 금융회사는 최소한 1금융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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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을 사서 직접 입주해 살고 싶은 무주택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집을 비워 줄 수 있는 집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집은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더 비싸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운 집주인의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돈이 부족한 소비자는 같은 집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역전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 그럴 경우 세입자의 권리라도 잘 보호해야 하는데 막상 세입자의 권리보호 역시 한계가 있다. 집주인이나 새로운 매수자가 여유자금이 넉넉하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기존 세입자를 쉽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들어 있는 집은 갭투자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팔기 어렵지만, 전세금을 내줄 만큼 여윳돈이 있는 집주인은 본인이 실입주할 것이라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한두 달 거주하다가 그 집을 팔면 된다. 세입자를 내보낸 후 어느 정도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려고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하려고 할 경우’를 포함시켰으면 집주인은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의 변경을 예상한 세입자는 미리 이사 갈 집을 미리 봐둘 수도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새로운 집주인의 직접 입주도 막은 탓에 오히려 이런저런 변칙들이 등장하고 그 탓에 세입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 세입자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중국의 풍자처럼 사람들은 제도의 허점을 찾고 편법을 만들어 낸다. 여유자금이 없는 집주인과 예비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한 후 바로 입주

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세입자가 만기를 두어 달 남겨둔 상태에서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다면 집주인은 조용히 그 집을 매물로 내놓고 새로운 집주인은 그 집을 세입자 몰래 계약하면 된다. 물론 그 사실을 세입자가 알아채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집을 보지도 말고 사야 한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온 걸 알면 세입자는 그 즉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존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세입자는 그때부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새 집주인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야 정식으로 집주인이 되고 그래야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고 통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걸로 치고 등기를 넘겨준 후 혹시 모르니 받을 돈만큼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기존 집주인이 집을 잘 팔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셈이 되는데, 기존 집주인은 어차피 새 집주인이 이사 오는 날 잔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은 마찬가지다.

●계약갱신 청구 안 하면 6년 거주할 수도

물론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들은 4년차 세입자들이 많아지는 2~3년 후에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 시기가 되면 어차피 나가야 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집을 사서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는 갭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세입자가 들어 있는 집을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을 만들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아져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충분해질 때까지 앞으로 약 2년간은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예외적인 유예기간을 뒀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2+2년이 아닌 4년으로 못박은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 어정쩡한 타협이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또 다른 맹점은 세입자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4년이 지난 후에도 그 권리가 계속 남아 있음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서 6년을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그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하도록 했다면 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총 4년을 거주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는 좋겠지만 만약 4년만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집을 팔거나 수리하려고 했던 집주인이라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세입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계약이 연장됐다면 그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연장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세입자에게 터무니없는 수준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이며 1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된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기분이 상한 나머지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역시 낭패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4년을 더 거주하게 되니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황당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빠서 그 집에서 나갈 만큼 이상하지는 않은 금액은 얼마일까를 집주인이 고민하는 것이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새 계약서에 적으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건 엄밀하게 말하자면 양측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계약서는 세입자가 권리 주장을 다시 할 경우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세입자보호법이 있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1년간만 거주한다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인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옳은 방향이라면 빠르게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로 집주인뿐 아니라 그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 어차피 여유 있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면서 그 집을 매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4년 거주하면 계약연장요구권 없애야

세입자가 4년간 거주했다면 2년째의 계약 연장이 그것이 양측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든 더이상의 계약갱신청구는 불가능하도록 정리해 줘야 한다. 즉 4년을 거주한 세입자는 더이상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으면 된다. 다만 중간에 5% 이상 임차료를 인상했다면 세입자가 차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불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12월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비교적 빠르게 진정된 사례를 놓고 이번에도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200만호 건설과 일산·분당 등에 1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지금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나타나는 혼란과 편법이 시간이 경과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과 보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진우 ‘삼프로TV’ 제작자·방송인
이진우 ‘삼프로TV’ 제작자·방송인
■ 이진우

경제유튜브 ‘삼프로TV’를 제작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의 대표이사이자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방송인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경제신문과 이데일리에서 경제 분야의 취재를 담당했다.
2020-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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