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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새달 기초수급 확대 제도 개선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새달 기초수급 확대 제도 개선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입력 2023-07-19 02:06
업데이트 2023-07-1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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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가구 지원 강화 추진

주거용 주택·차 등 기준 낮추고
의료급여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를 위한 중위소득 인상과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와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신문은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급 빈곤층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84%)으로 인상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산 요건도 완화했다”며 “앞으로 주거용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며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경제적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행복e음에서 추출하는 위기정보를 연말까지 44종으로 확대하고,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부터 신속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보도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민관 협력’에 대해선 “47개 시군구에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만 9000명이 활동하는 등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확대되는 빈곤과 불평등, 살인적인 고물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과 낮은 급여액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워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능력 평가나 소득·재산 기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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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
2023-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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