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A 사찰이 법당을 짓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A 사찰은 법당이 철거될 위험에 처하자 B씨에게서 사찰 부지 625㎡를 매수해 종각을 새로 지었다. 그런데 신축된 A 사찰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를 넘어 B씨의 토지 124㎡를 침범했다. 21년 뒤 B씨는 종각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찰은 침범한 124㎡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의 19%밖에 초과하지 않는 점, A 사찰이 매매로서 취득해 자주점유인 점 등을 고려했다. A 사찰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A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의 19%밖에 초과하지 않는 점, A 사찰이 매매로서 취득해 자주점유인 점 등을 고려했다. A 사찰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09-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