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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원·교육감 ‘8번 기표’ …3월4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단체장·의원·교육감 ‘8번 기표’ …3월4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입력 2010-01-25 00:00
업데이트 2010-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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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새달 2일부터 등록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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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교육권력 동시교체 가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해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이뤄진다. 정당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의원의 경우 선거구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차기 대선 전초전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욱이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암묵적인 ‘러닝 메이트’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 한 지역의 행정 권력과 교육 권력이 동시에 바뀔 수도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시작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전화, 홍보물 발송,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역 단체장은 사퇴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금품수수 벌금상한 등 하향조정

선관위는 5월13~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며, 5월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새 정치관계법 시행에 따라 3월14일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3월24일부터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됐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된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설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10-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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