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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법개정 공방

‘야간집회금지’ 법개정 공방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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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의 제한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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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집시법 10조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6월30일까지 법개정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으로도 불법 집회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면서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추천으로 나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서경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집회가 많고 불법·폭력이 잔존하는 등 후진적 행태를 보여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익명성에 따른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 상황을 감안하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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