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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與 선거모델?

김연아가 與 선거모델?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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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사무소에 현수막

‘김연아 선수가 한나라당 선거 홍보모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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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나라당 선거사무소가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유성구 문화원길 주변 빌딩에 내건 ‘김연아 현수막’. 한 네티즌이 찍어서 23일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 캡처
대전 유성구의 한나라당 선거사무소가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유성구 문화원길 주변 빌딩에 내건 ‘김연아 현수막’. 한 네티즌이 찍어서 23일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 캡처


24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전 유성구의 한나라당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김 선수의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게 발단이 됐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들고 활짝 웃는 김 선수의 사진과 함께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유성구정당선거사무소’라는 문구가 적혔다. 마침 당시 김 선수가 입었던 경기복이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었으며, 현수막의 배경색도 옅은 파란색이었다. 바로 옆면 벽에는 기호 1번과 함께 주요 공약을 적은 현수막이 걸렸다. 지방선거 홍보용인 셈이다.

한 네티즌이 전날 오후 “김 선수의 좋은 이미지에 묻어 가려는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라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1000개가 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김연아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김연아의 인기와 이미지에 얹혀 가려는 불량한 심보”라며 비판을 늘어놨다.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딴 것인데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면서 ‘한나라당은 숟가락 정당’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1조 2의 4항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2의 3항은 정당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했다. 논란이 된 ‘김연아 현수막’은 특정 후보가 아닌 정당선거사무소 명의로 걸린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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