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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Q&A] 여론조사 허용범위는

[지방선거 Q&A] 여론조사 허용범위는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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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여론조사결과 활용은 가능

[Q]최근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다른 기관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되나요?



[A]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4월3일부터 해당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이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거나 홍보물 등에 게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예비후보 여론조사에서 □□ 후보가 30%로 1위(출처: 서울신문 2010년4월△일자 △면)’ 등의 형식이 가능합니다.

간혹 출마 예정자가 정책개발을 위해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됩니다.

언론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일 6일 전(5월27일)부터는 투표 마감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서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도움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 센터
2010-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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