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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 첨단화…선관위 적법성 유권해석 골머리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 첨단화…선관위 적법성 유권해석 골머리

입력 2010-05-04 00:00
업데이트 2010-05-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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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임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직원들은 사실상 반강제로 ‘얼리 어댑터’가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려면 신기술을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선관위에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의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기획인쇄업체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곧바로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바코드)’를 명함 등에 넣어도 되는지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를 ‘서신, 전보,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봤고, 선거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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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예비후보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상 인터넷 무료 서비스 등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동보 발송’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반면 휴대전화 자체 프로그램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수신 대상자가 20명만 넘지 않으면 횟수는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다.

최근 한 IT업체는 20명단위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고 문의했다. 선관위는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는 것이라고 해도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발송 횟수에 제한을 받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기로 저장된 전화번호 여러개에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선관위는 우선 질의자에게 상세한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그렇게 해도 쉽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질의자를 불러 문의한 내용대로 직접 시연도 해 보게 한다. 하지만 정치 의사 표현의 방법과 영역은 날로 확대되는데, 선관위는 기존의 잣대만 들이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결정이 대표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더 강조하는 선관위로서는 현행 법률과 판례를 존중,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규제를 많이 풀자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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