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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역 ‘통항불허’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해역 ‘통항불허’ 어떻게 이루어지나

입력 2010-05-24 00:00
업데이트 2010-05-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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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통항 불허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측 입장에서는 연료비와 물류비 단축 등의 효과가 크다.지난 2005년 발표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의 이용이 가능해진 항로이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면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하면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과 국제법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무해통항권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정전체제에 있고,특히 북측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만큼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항로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기 위해 헬기와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정부의 통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하면 1차로 경고방송을 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정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실력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고방송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정선명령을 하되 불응하면 차단기동 등 퇴거작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남북해운합의서 발의 이전에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할 때 해군은 굵은 밧줄을 이용해 상선의 스크루를 멈추는 방안을 모색했다.

 헬기를 이용해 배의 굴뚝에 얼음을 쏟아부어 엔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방안이나 함정을 이용한 차단기동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 선박이 워낙 빠른 속도로 기동해 실제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우리 군 작전구역(AO)의 우회 통항을 불응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같은 방식의 퇴거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위반 선박은 나포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번에는 제주해협을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작정 제주해협을 통과하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로 북한 선박은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측 7개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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