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종편 사업자 선정 제한 두지 말아야”

“종편 사업자 선정 제한 두지 말아야”

입력 2010-06-19 00:00
업데이트 2010-06-19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인터뷰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방송통신위가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 채널과 관련, ‘사업자 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종편·보도 채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언급한 ‘2(종편채널)+1(보도채널)’안과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과열 경쟁 움직을 보이는 것과도 배치된 시각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사업자 선정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IPTV)’ 시대가 되면서 이젠 특정 채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며 채널 지향성이 강한 종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종편의 경우 쇼·오락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보도, 교양, 드라마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면서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채널이 3개뿐이었으니 성공이 보장됐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 속에선 (종편이) 돈만 쓰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제는 자신 있는 분야로 특화시켜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의 연말 사업자 선정 방침과 관련, “방통위 소관 업무이지만 일단 종편을 허가해주기로 했다면 준칙주의에 따라 열어 줘야 한다.”면서 “기준에 맞는다면 실력이 있고, 희망하는 사업자에겐 제한을 두지 말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게 되면 (특혜라는 등) 말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뒤늦게 종편 사업자 선정으로 빚어질 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 정 위원장이 지난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아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를 이끌었던 이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내에 팽배한 ‘종편 딜레마’가 터져나온 것”이라면서 “수백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종편 사업의 시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신료 인상, 민영 미디어렙 등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사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특정 언론에 종편을 승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논의 초반부터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콘텐츠 경쟁 시대에 맞춰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불합리한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고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과는 다른 문제다.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는 시각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신문·방송 겸업 허용을 골자로 한 언론법 등 이른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5월 연내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8월 말까지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 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9월부터는 기본계획에 정한 일정에 따라 사업자 승인신청을 공고하고 예비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6-19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