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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여야 절충점은…심야엔 제한 vs 원칙적 허용

야간 옥외집회 여야 절충점은…심야엔 제한 vs 원칙적 허용

입력 2010-06-26 00:00
업데이트 2010-06-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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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야간 옥외집회’ 제한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전날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이날 오전까지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오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장 출입을 제한했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나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뒤에야 해제됐다. 그러나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았다. 뒤이은 토론에서 한나라당은 심야 시간대를 특정해 옥외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각각 해석한 결과다. 어렵사리 속개된 상임위는 공방만 거듭하다 3시간여 만에 산회됐다. 여당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저항이 너무 거세다. 헌재가 못박은 개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본회의 처리도 낙관적이진 않다. 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야당을 또다시 자극하는 게 부담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따가운 눈초리도 직권상정 시나리오를 흐리게 하고 있다. 여야 행안위 간사를 통해 쟁점과 합의 처리 가능성을 타진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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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왼쪽) 위원장이 25일 오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이틀 만에 정상화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왼쪽) 위원장이 25일 오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이틀 만에 정상화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헌재도 한밤 위험우려 처리불발 땐 치안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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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집시법 10조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니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하라는 것”이라면서 “개정 시한인 6월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야간 옥외집회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생활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제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위헌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7월 이전에 개정안을 처리, 입법 공백 상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헌재는 현행 규정이 담고 있는 야간에 대한 시간적 차별성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심야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간대에 대해선 금지를 하라는 것이지, ‘법조항 삭제’는 헌재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면 허용’ 해석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찰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이 밤새워 옥외 집회에 대거 투입되면 어떻게 민생치안에 주력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여당 단독의 강행처리 방안은 배제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다음주 본회의 직전까지라도 논의를 계속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감안하더라도 일방·강행 처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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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당 간사-촛불금지법 원하나 현행법도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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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당 간사
백원우 민주당 간사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5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던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면서 “현행 법에도 규제조항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정 시한인 6월30일이 지나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더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시법 10조를 폐지해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 28,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차피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집시법 개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집시법 5조, 11조, 14조는 폭력 우려 집회 금지 및 소음·장소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만으로도 불법 집회 등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촛불집회 금지법’이라고 규정한 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금지하는 법을 꼭 갖고 싶은 모양인데, 순순히 촛불금지법을 만들어 드릴 순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행안위·법사위·본회의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박희태 국회의장으로서도 이 법안 하나를 직권상정하는 것은 큰 부담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회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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