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명령으로 대북 금융제재 추진”

“美 행정명령으로 대북 금융제재 추진”

입력 2010-07-25 00:00
업데이트 2010-07-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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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미국의 추가 대북금융 제재와 관련,‘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무기와 사치품,마약·가짜 담배·위폐 등 불법행위 등 세가지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던 ‘BDA식 금융제재’ 방식이 아니라 행정명령 형식의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금융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현재 검토중인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결의안인 1874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이 1874호를 근거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중이며 이를 새롭게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은 다음달초 한국을 방문,우리 정부와 행정명령 제정을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방한을 전후해 일본,중국,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앞서 보다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조만간 양자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동향과 관련,”북한이 1년에 1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일본이 조총련 돈 송금을 차단하고 있는데다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연말까지 매달 실시될 것‘이라며 ’특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는 더욱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6자회담 재개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북한이 별안간 6자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국면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이며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6자회담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진정성을 보고 회담을 열자는 것“이라고 밝혀,북한의 비핵화 의지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후속대응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이라며 ”크게 볼 때 북한 소프트랜딩(연착륙) 전략은 우리 정부와 중국,러시아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때문에 한.중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떻게 북한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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