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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세무조사’ 국감서 또 논란

‘보복성 세무조사’ 국감서 또 논란

입력 2010-10-07 00:00
업데이트 2010-10-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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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이 또다시 불거져 질의 의원과 피감기관의 책임자인 국세청장간에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인 전병헌 의원은 질의에서 국세청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실로부터 탈세제보를 이첩받아 노무현 정부와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세청에) 이첩돼온 민원서류를 보면 특정민간인 A씨가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B씨에 대해 ‘전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탈세를 해왔다.세무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이 문서내용을 보면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40~50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적 문건”이라면서 “윤리지원관실의 국정농단 과정에 국세청의 세무행정권력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탈세 관련 정보는 총리실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들어온다”면서 “탈세에 대해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국세청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연계돼 세무조사를 한 사실과 의혹의 단편이 드러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지나친 오해라고 해명하려면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자료 공개를 압박했다.

 이 청장은 거듭 국세청이 국정농단에 이용된 적이 없고 보복성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탈세제보 관련 자료는 개인신상과 관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전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불복했다가 1년도 안돼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 업체 대표 박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국세청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박씨가 2008년 9월 법인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9년 7월에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9개월만인 올해 4월에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2009년 7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한 데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박씨는 이처럼 자주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것에 대한 ‘괘씸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복성 세무조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공방을 벌였다.

 한편,이날 국감에서 전병헌 의원의 질의와 관련 없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 등 국세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응답비율은 줄어들고,‘어쩔 수 없이 낸다’는 답변은 늘었다”면서 “세무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시 무작위로 대상을 추출하고 조사대상 선정 때 검토사항이나 세무조사 결과를 철저히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들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지조사 이외에 전화.우편 등을 이용한 간편조사를 대폭 넓혀 일반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 준비과정을 줄이는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업무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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