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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LH정상화 지연

‘여야 정쟁’에 LH정상화 지연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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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미뤘다.

LH법 개정안은 다음 달 말 이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처리가 마냥 미뤄질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건립, 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개정안은 50여건의 법안 중 첫 번째 처리대상으로 올라 관심을 끌었다.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국책사업을 하다 빚을 지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혁신도시·세종시 조성 등에 돈을 쏟아부은 LH의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이후 4차례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소위에서 한나당 측은 “118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이대로 두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사업 재조정안 등이 제시된 뒤 지원을 결정해도 된다.”며 맞섰다. LH는 다음 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국 사업장 구조조정안을 내놓는다.

LH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만 통과하면 나머지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LH의 채권이 국채 수준의 신용도를 갖게 돼 국내외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중견 건설업체들은 법안 계류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연간 14조원 규모의 아파트와 부지조성 공사를 맡은 LH가 올해 신규 공사를 억제하면서 발주액은 연초 목표액의 18.6%에 머물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주가 줄어든 것이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라며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소위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과 여당 일부가 반대해 왔다.

건설업계는 대표적 규제법안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요청해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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