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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많이 변해… 원포인트 개헌으론 한계”

“시대 많이 변해… 원포인트 개헌으론 한계”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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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에게 듣는다

취임 넉 달째에 접어든 정선태 법제처장은 “실제 와서 법제처 업무를 해 보니 국가운영에 정말 중요한 기관이란 사실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법제처의 역할을 제대로 소개하려는 열의가 넘쳤고, 준비도 철저해 보였다.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꺼리지 않았지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넘어가는 유연성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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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이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 등 법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선태 법제처장이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 등 법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헌 및 법률적 판단 관련 현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이야기이니까.

→1987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회상황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손볼 필요는 있다.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뿐 아니라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기관이고, 법령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이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법제처장 업무를 하면서 헌법 가운데 손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사회적 기본권도 있을 것이고,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사건 몸통으로 김윤옥 여사를 지목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면책특권은 독재시대 때 국회의원들이 소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일리있는 말씀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인데 어떻게 손을 보나.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대법 판례에도 일정한 범위는 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판단할 사안이다.

→개헌까지 해서 손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독일 헌법의 예도 참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으니 계약 파기라고 하고, 경남도는 사보타주 등을 한 적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한다.

-민법에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맞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본 헌재의 결정 취지와 개정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전면적 금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에 대한 제한을 논하는 만큼 국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내놓는 게 맞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에 더해 집회의 성격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사이에 여론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정의한다면.

-우선 누구든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져야 하고 법치는 결국 선진화된 법제도를 뜻한다. 두 번째는 다수결이다. 국정운영방향이든 정책방향이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통합, 특히 노사 화합이다.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합리적 방향으로 진척된다면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복지시스템 개혁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헌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충돌이 잦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의 여론 수정과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건전한 토론과 제도화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야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없다.

→수사개입이라는 우려도 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감한 문제인데, 국회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위축된다면 그것은 검찰의 자질 문제이다. 소신 있게 수사하면, 결과는 또 재판을 통해 심판받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검찰이 혼자 결정하는 조직도 아니고, 내부 결정 시스템을 통해 검증도 받으니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정부 입법 지원 및 국민불편 법령 개선

→국민중심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어디서 착안했나.

-법제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에 인허가가 도입된 것이 구한말을 지나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 의해 근대 법체계가 들어올 때 하나의 규제시스템으로 들어왔다. 당시는 인허가를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지금은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법제도로써 기준을 마련하겠는가.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한 달 이내에 회신을 해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법령해석을 거부했을 경우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부처도 서비스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계약관계에서의 갑을관계처럼 갑 위치에서 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갑이 하지 않으면 법제처가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입법지원에 힘든 점은 없나.

-14대 국회 때 의원입법이 321건이었는데 18대 국회 들어와 현재까지 의원입법이 7996건이다. 이미 정부입법만으로 정책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양축 간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법제처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의원입법 중에는 재정부담이 되거나 조직확대가 필요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분석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이 업무를 한두 명의 법제관들이 전담하고 있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기에 인력이 없다. 입법행정에 있어서 큰 구멍이 있다.

김규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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