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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원재산은 반비례

후원금·의원재산은 반비례

입력 2010-11-09 00:00
업데이트 2010-11-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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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소액 후원금 제도가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제공이 금지되고, 대신 개인이 내는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깨끗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별·1인당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공개했다. 소액 기부자가 많을 수록 밑바닥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등 정치인의 위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모금액 상위 10위권 안에 권영길·홍희덕·강기갑·이정희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4명이 포함된 민주노동당은 ‘개미군단의 힘’을 받고 있다고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청목회 사건처럼 기업이나 단체에서 10만원 이하로 쪼개서 단체로 후원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연말 후원금 시즌을 앞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 후원금 달라고 얘기도 할 수 없으니 내년에는 자력갱생(自力生) 하는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돈 정치’를 청산하고 소액 후원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후원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의원들의 재력에 따라 정치활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금은 1년에 최대 1억 5000원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올해는 6·2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이 한도액이다. 다만, 의원들의 정치자금이 후원금으로만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한도는 없어도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여력이 있는 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선관위가 발표한 2009년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의원들의 재산과 후원금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고의 자산가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해 9618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재산 935억원을 신고해 전체 의원들 가운데 재산순위 2위였던 같은 당 김세연 의원 역시 9343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후원금 순위로는 265위를 기록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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