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연근무제 全공공기관서”

“유연근무제 全공공기관서”

입력 2010-11-20 00:00
업데이트 2010-11-20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총리 “내년부터 확대할 것”

김황식 총리는 19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더욱 확산,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결코 여성들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 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워크 활성화도 유연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하며 아이들을 돌보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 가사 등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들이 형편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단시간 근로,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확정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위해 ▲시간제근무 활성화 ▲단시간일자리 확산 지원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단위 기간 동안 평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면, 특정 주에는 초과근로 수당 없이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 구체적인 유연근무제 도입 시기와 범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20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