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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축법 처리 본회의 개최 검토

여야, 가축법 처리 본회의 개최 검토

입력 2010-12-27 00:00
업데이트 2010-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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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구제역 확산에 대비키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세밑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구제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가축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가축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재정법,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초고층 재난관리 법률 등 올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40건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과 접촉,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이미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만 조정하면 연내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도 마냥 본회의 소집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 문제가 시급하니 가축법을 처리는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내용을 보강해 새로 제출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본회의 소집이 연내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민생법안 처리의 경우에는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사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여야간 일정 협의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가축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동시에 구제역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2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소유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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