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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문건] 정 후보 ‘곗돈’ 등으로 예금 1억 늘어

[‘민간인 사찰’ 문건] 정 후보 ‘곗돈’ 등으로 예금 1억 늘어

입력 2011-01-10 00:00
업데이트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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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억9000만원 예금출처 불분명”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예금이 지난 2007년 ‘곗돈’ 등으로 1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2007년 소득보다 지출이 815만원 많았지만 부인 김외숙씨 명의 예금이 9200만원 증가했다. 2007년 12월 제출된 공직퇴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그해 1월부터 로펌에 들어간 11월 사이에 부인 김씨의 예금은 1억 82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재산 변동사유로 ‘곗돈’ 등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명시했다. 서류상 김씨는 소득세를 낸 적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 ‘무직’ 상태로 추정된다.

2007년 정 후보자의 전체 소득은 2006년 2월 9억 6840만원에서 18억 9451만원으로 9억원가량 늘어난다. 이 중 서울 대치동 자택이 부동산 시세 변화로 2년새 8억여원이 증가한다. 이를 제외한 급여소득은 1억 1860만원이다. 여기서 현금·카드값·기부금 등과 세금을 합친 지출액은 1억 2675만원으로 815만원이 초과 지출된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셈이다. 곗돈 등으로 1억원 이상 수입이 나야 생활비 보전과 9000여만원의 예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인 김씨는 2007년 8800만원가량의 수익투자증권을 매도해 이자가 싸고 제3자 양도가 용이한 무기명 예금증서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곗돈은 정 후보자의 부인이 16차례에 걸쳐 100만원, 50만원씩 넣어 모두 2500만원 정도이며, 대검퇴직수당 8000만원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D를 산 적은 있지만 기간 만료로 다른 펀드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예금만 7억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소득 10억 1000만원 중 세금 등 국회 제출된 기본지출비 4억 9000만원을 빼면 예금 증가 가능액은 5억 2000만원에 그쳐 최소 1억 9000만원의 예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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