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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장관 “4년 중임제도 좋다···지금이 헌법 전반 손질할때”

이재오 장관 “4년 중임제도 좋다···지금이 헌법 전반 손질할때”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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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최근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은 모두 시대정신에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권내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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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낮 1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선거가 끝나고 통합되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놓고 당 일각에서 ‘친이(친이명박) 주류의 정략적 개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는 한나라당 이군현(원내 수석부대표) 의원과 동아시아비전포럼이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란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군인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후 24년이 흘러 유신헌법의 잔상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며 손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이 있고 나서 희생 군인 등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헌법 따라) 일반 공무원 보상 기준에 맞추다 보상이 형편 없었다.”고 전했다.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은 월남전 직후 국가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전사·희생자가 보상청구할때 다 보상할 수 없어 당시 헌법 개정때 제한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의 도발이 수시로 예상되고 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감안할 때 지금의 ‘군인 기본권’에 따른 청구권 제한이라는 법 조항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4대 의무’에 ‘청렴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주장이 정략적이란 논란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무슨 정략이냐.정략이 되려면 현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임기 연장이 돼야 하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안되는 것이며,개헌에는 기본적으로 정략이 안 통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몇 사람, 정파가 개헌을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정략이라고 하면 공부를 덜 했거나,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안상수 대표는 “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내는 게 옳다는 게 제 기본 신념이며,18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여야 정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 개헌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8∼10일 개헌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각자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 결론을 내면 된다.”면서 “여기서 다 이루지 못하면 당내 특위나 정책위 산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해 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군현 의원도 “지금 헌법을 손질하지 못하면 20년 후에나 (개헌이) 가능하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올 상반기 중 개헌을 주장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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