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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설치근거 국회·정부 줄다리기

국립외교원 설치근거 국회·정부 줄다리기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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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 명시” vs “시행령 위임”

2013년부터 외무고시를 대체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는 국립외교원(외교아카데미) 관련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국립외교원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지 시행령에 담을지가 쟁점이다.

●외교부, 가급적 2월 국회 처리 종용

외교통상부는 지난 8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되도록 2월 국회에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민동석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부터 직접 국회를 찾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국립외교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국립외교원을 외교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설치 근거와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만 있다. ‘조직·공무원 정원·교육과정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으로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을 경우 국회와 조율하지 않고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통위 관계자는 “국립외교원이 외무고시 폐해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외시와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외시 출신 공무원들이 결국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엘리트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부 자체 설정땐 독립성 상실”

국회에는 현재 한나라당 홍정욱·윤상현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각각 ‘한국외교아카데미 설립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제정안에는 교과과정 및 교수진 구성 등이 명시돼 있고, 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해 독립성을 갖도록 했다.

외교부가 시행령에 포함시키겠다는 국립외교원 운영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내년 6~7월쯤 입학을 위한 1차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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