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종원 “휴대전화요금 소득공제에 포함돼야”

최종원 “휴대전화요금 소득공제에 포함돼야”

입력 2011-03-30 00:00
업데이트 2011-03-30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에 대해 연간 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통신비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