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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적발되면 파면 또는 해임까지

공무원 성매매 적발되면 파면 또는 해임까지

입력 2011-03-31 00:00
업데이트 2011-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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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는 국고보조 사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매매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실행 이전 단계에서 행안부 장관이 협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실정이다. 의견 제출권이 ‘사전 협의권’으로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의견을 국고사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3%에서 37.5%로 늘어나 그만큼 지자체 독자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맹 장관은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원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그러겠다는 기재부 약속을 받아냈다.”고 국고 전액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매매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수행중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은 재직기관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부상에 따른 치료비도 완치 때까지 지원된다. 맹 장관은 “정부가 공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에게 지금은 최대 3년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나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황수정·이재연 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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