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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중수부 폐지·경찰 수사권 조정안 수용 검토

법무부, 대검 중수부 폐지·경찰 수사권 조정안 수용 검토

입력 2011-03-31 00:00
업데이트 2011-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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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6인 소위가 제안한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 및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안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특별수사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등 일선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중수부 축소안이나 폐지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사실상 지금도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수사종결권까지 포함해 경찰의 수사권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경찰(치안감 이상)이 수사 지휘권한도 없이 사법경찰(경무관 이하)를 통제하는 현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검찰의 사법경찰 교체요구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및 통지권 등을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신설을 전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통제장치 신설에 부담을 느껴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1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6인 소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1일 전체회의 때는 일단 법무·검찰의 기본적인 입장만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나 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특별수사청 설치안 등처럼 함께 연계해 검토할 사안들이 많고, 법무부와 검찰 간에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6인 소위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국회 사개특위 논의 상황에 따라 중수부 기능 조정 및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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