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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ㆍ특별수사청 설치 사실상 무산

대법관 증원ㆍ특별수사청 설치 사실상 무산

입력 2011-05-26 00:00
업데이트 2011-05-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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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대안모색 후 6월로 활동종료 방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조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사실상 백지화 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개혁안이 법원ㆍ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 내부의 이견으로 후퇴한 것이어서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개특위 한나라당측 일부 위원들은 25일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개혁안을 처리하고 이들 양대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한 뒤 예정대로 6월말로 사개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설치는 여론의 지지를 못받고 있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 모색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측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대법관을 증원하지 않되 대법원을 법률심 기관으로 운용하거나,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판사를 두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남은 활동기간 핵심 개혁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고 특수청 설치 등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비쟁점 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는 앞서 여야간 합의한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법률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 강화도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접점을 찾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압수수색 남용 방지 ▲영장항고제 도입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포함 ▲기소검사실명제 등과 법원 개혁을 위한 ▲경력법관제 도입 등 법조일원화 ▲양형기준법 제정 ▲로클럭(law clerk)제도 도입 등 모두 12-13개항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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