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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 좌초…핵심쟁점 논의 중단

국회 사법개혁 좌초…핵심쟁점 논의 중단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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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이달말로 활동 종료키로

여야 정치권이 1년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과 법원의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의원들이 참석한 5인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활동은 6월말 종료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나 각 당간 이견이 맞서 개혁안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 후반기의 개혁과제로 부상했던 법조개혁안 골간이 법조계의 집단반발과 여야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비(非)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우선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6월 처리가 유력하다.

이 밖에 법원개혁과 관련해 ▲법관인사제도 개선 ▲판결서ㆍ증거목록의 공개, 검찰개혁과 관련해 ▲재정신청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기소검사실명제 ▲수사목록작성 의무화 ▲사면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ㆍ경력사항 공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에 변호사 제외 등의 문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사개특위는 작년 2월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 민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사건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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