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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74’ 사라진 찬성표

‘175→174’ 사라진 찬성표

입력 2011-07-02 00:00
업데이트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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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74? 어느 쪽이 맞는 거야.’

1일 국회에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날 본회의 표결 결과를 놓고 뒤늦게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신문과 소수 언론만이 전날 찬성 쪽에 투표한 의원 수가 174명이라고 보도한 반면,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175명이라고 보도해 혼선이 빚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174명이 맞다.

‘변수’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표결 당시 백 의원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자 의원석 전자투표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뒤 무심코 찬성 쪽에 손가락을 댔다. 그러나 곧바로 기권하려던 자신의 의사와 달리 투표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채곤 정정을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에 의해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전산 집계는 정 부의장에게 넘겨진 뒤였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재석 20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본회의장 전면 양 옆에 걸려 있는 대형 모니터에도 같은 결과가 표시됐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백 의원의 정정에 따라 ‘찬성 174인, 반대 10인, 기권 16인’이 정확한 표결 결과”라고 판정했다.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종종 표결기 오작동을 이유로 곧바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표결 결과를 수정해 준다.”면서 “의장이 선포한 뒤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회의록에는 정정된 표결 결과가 기재된다. 전날 형소법개정안 표결도 같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 사후 정정의 효력을 놓고 큰 파문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하긴 곤란하다.”면서도 “표결기 오작동에 의한 정정 요청은 그 즉시 현장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시차가 있을 때는 국회법 111조2항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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