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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혼’ 통일부-통일연구원 ‘재결합’ 추진

‘강제이혼’ 통일부-통일연구원 ‘재결합’ 추진

입력 2011-07-03 00:00
업데이트 2011-07-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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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총리실 사실상 동의, 법안 입법예고 계획”

정부가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수립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자 국무총리실 산하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통일연구원법’(가칭)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의 통합이 성공하면 1999년 정부기관 구조조정과 연구기관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로 이관됐던 20여 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친정 부처’로 복귀하는 첫 사례가 된다.

통일부는 작년 2월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합을 추진했지만, 국무총리실이 “시점상 적절치 않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총리실도 통합에 사실상 동의했다. 통합이 완료되면 통일 관련 정책과 연구가 더욱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설립돼 통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통일연구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정부 출연기관의 통ㆍ폐합 과정에서 총리실로 소속이 바뀌었다.

당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일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을 총리실 산하로 넘겼다.

국책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통일연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분리 운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2008년 9월 남북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통일연구원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방, 외교, 통일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현재 국방연구원이나 외교안보연구원은 각각 국방부, 외교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통일부로 복귀하면 다른 정부출연 국책기관들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일연구원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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