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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남북한 경계선으로 보기 어렵다”

“NLL, 남북한 경계선으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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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국제법상 효력 단정못해”…논란 예상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남북간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NLL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북한이 20년 이상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 해군력이 6·25전쟁중 완전히 괴멸돼 그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지킬 능력이 없었을 뿐”이라며 “NLL은 결코 남북한 해상(구역)을 결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해군력이 미약했던 1957년 초부터 경비정을 이용해 (서해) 5개 도서의 연안을 순찰하고 한국어선을 나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북한이 NLL을 20년 이상 묵인했다는 이유로 ‘실효적 지배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법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중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NLL을 ‘유엔군의 편의에 의해 합의나 통보 없이 설정돼 운영돼온 선’이라며 “북한도 NLL이 휴전체제하에서 군사작전 구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음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경계선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정부와 학계에서 우세해 이들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남북한은 1984년 수해물자 수송시 NLL을 상봉지점으로 합의하는 등 북한이 NLL의 효력을 수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NLL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경선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게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만들어졌고 북한도 수십년 동안 지켜온 만큼 하나의 경계선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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