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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전용·예비비 책정 ‘맘대로’

정부 예산전용·예비비 책정 ‘맘대로’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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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교육비 31억 ‘참수리 모형’ 제작 녹색성장연구소에 예비비 53억 지출

정부가 각종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이·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책정하는 등 혈세를 떡 주무르듯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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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등 절차 생략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 결산중점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예산 이용(移用)액은 4503억원, 전용(轉用)액은 1조 9922억원, 예비비는 1조 7557억원에 이르고 이 중 1600여억원은 예산 목적과 무관한 51개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특정 용도로 편성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전용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용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생략되거나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묵인된 셈이다.

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국제재정협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5600만원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국외 출장 여비, 다른 부처 예산 집행 실태 점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신설하기 위해 53억 6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또 전문 역량을 갖춘 재외공관 현지 행정원 채용 예산 가운데 15억 5300만원을 기존 행정원의 인건비로 나눠 먹었다.

국방부는 군인양성교육사업 등에 배정받은 예산 31억 2300만원을 전용해 지난 2002년 연평대전 당시 북한군에 의해 침몰된 ‘참수리 357호정’의 모형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 35억원의 일부를 복지 담당 공무원의 외국 연수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무부조차도 사이버 교육과 국제연수과정 운영비로 받은 예산 가운데 3500만원을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사업용 예산 가운데 2000만원을 통일 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 연구비로 쓰고, 국외 공명선거추진협의체 구성에 쓰라고 배정받은 예산 4800만원을 전액 홍보 예산에 투입했다.

●“예산 전용범위 법에 명시해야”

예승우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국가재정법 45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매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예산 이·전용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동시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차기 예산에서 감액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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