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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480조, 민간이 60∼70% 부담해야”

“통일비용 480조, 민간이 60∼70% 부담해야”

입력 2011-08-17 00:00
업데이트 2011-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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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교수 “국민에 年20만원 과세땐 설득 가능”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480조원이 필요하며 이 중 민간이 60∼70%, 정부가 30∼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의 혁신도시 투자비용이 5조원 정도로, 북한에 비슷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 240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통일 후 10년 동안 480조원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 규모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민간부문 60∼70%, 정부부문 30∼40%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10년 기준으로 통일금융상품 20조원,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260조원, 통일복권 20조원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문 재원(40%)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절반씩 구성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직접세로 전 국민에게 매년 20만원 가량을 부과해 매년 10조원을, 간접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에 크게 못 미치는 부가가치세율(10%)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는 “국민통일기금의 운용·관리는 통일부 장관이 하고 기금에 대한 관리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통일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 전에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준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의 용도와 관련,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상공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북한 해안지역에 거점 산업기반 건설 ▲통일후 북한의 지역별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컨설팅 용역 발주 ▲북한 집단농장 활성화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직접연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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