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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한고비 넘었다

한·미 FTA 비준 한고비 넘었다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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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통과 의미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25일 진통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위헌 소지 등 뒷맛을 남기긴 했으나 일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위한 한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절차법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 대다수의 동의로 처리됐다. 표결에 참여한 23명 가운데 1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정동영·최재성,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 4명뿐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기권했다. 하지만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치열하게 논란을 벌였다. 무엇보다 통상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인 21조가 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여야는 장시간 논란 끝에 ‘통상조약의 조항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부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둬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 관련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상조약 추진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서도 협정문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반대했다. 또 16조에 포함된 ‘경제적 주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18조 ‘남북한 간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외통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외통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경필 위원장이 이를 눈치채고 위원장석에 먼저 앉아 수포로 돌아갔다. 남 위원장은 “위원장석 탈취는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남 위원장은 통상절차법 처리 직후 한·미 FTA 비준안을 재상정했다. 하지만 의장석 뒤에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이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는 등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표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표결을 강행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민노당이 끝까지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비준안 표결 처리는 미룬 채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28일 국회 본회의 연설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대신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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