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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치] FTA 전문가 4人 ISD 지상토론

[FTA 대치] FTA 전문가 4人 ISD 지상토론

입력 2011-11-05 00:00
업데이트 201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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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國 걸맞게 제도정비 당연” VS “美 로비력 막강… 분쟁땐 장담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ISD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가 정책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4일 서울신문은 4인의 FTA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정연한 찬반 논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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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교수

우리가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형성됐다. 글로벌 규칙의 일환인 ISD를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기업으로부터 ISD 중재 신청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된다. 만일 외국기업이 부당한 소를 제기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와 준비를 거쳐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상력 위주로 통상 조직을 가동시켜 왔지만, 앞으로는 ISD에 대비해 중재와 교섭 차원에서 전문 통상 인력을 확보하면 된다.

기존의 한·미방위상호조약이나 한·미원자력재협정과 같은 기존 한·미 간 협정에 빗대 한·미 FTA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군사적·정치적 협정과 달리 한·미 FTA나 투자자에 관한 협의사항인 ISD 규정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파트너 관계에서 체결한 통상 부문의 협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송영관 KDI연구위원

ISD를 채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외 시각차가 존재하겠지만, 론스타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법 같은 체제를 외국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고, 이에 따라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처럼 공익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정책이 ISD 중재 대상으로 곧바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다. ISD 중재는 국가가 차별적인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줬을 때에 한정되어 제기할 수 있고, 중재에 들어간 뒤 근거법을 무엇으로 할지 등에 관해서는 새롭게 따지게 된다.

ISD 중재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WTO에 가입했을 때에도 국제 중재인 분쟁해소패널(DSP)에 가면, 국제분쟁 경험이 적은 우리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에서 이기는 등 우리가 70% 가까운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종훈 명지대 법학과 교수

ISD 분쟁의 경우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합의부는 3명이다. 만장일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장이 중요하다. ISD 절차에 의하면 양쪽에서 한 명씩 선임하고 재판장은 ‘캐스팅보트’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중재 재판장 선임권이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이 갖는다는 점이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 외부 압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 기업들의 로비력은 강하다. 일례로 2008년부터 금융회사의 제재를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인 ‘프랭크 도드법’을 만들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데 금융회사들의 로비가 엄청나다. 한·미 FTA 관련 소송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로비가 직간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ISD 소송에서 미국 투자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승소 보다 많다고 하지만 사실 화해라는 판결도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의 일부 승소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함정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ISD 조항을 뜯어보면 한·미 공공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발표문에 보면 미래유보가 있다고 하지만 협정문을 보면 ISD는 유보 대상이 아니다.

투자계약에는 전기 수도 통신 지하자원, 사회인프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ISD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협정문 투자 관련조문 11장 ‘투자의 정의’에 적시돼 있다.

부속서II에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최소기준대우,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유보 등 투자와 관련된 7개 의무 전부를 유보하지 않았다.

사회 복지, 공공질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ISD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현재 ‘괴담’ 취급을 받고 있는 중남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한·미 FTA의 ISD는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 우선 협정문상에 ‘한국 투자자는 미국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돼 있다. 양국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도 “미국 투자자는 한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협정문에 못을 박아야 한다. 페루, 콜롬비아와 미국이 맺은 FTA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희경·오달란기자 saloo@seoul.co.kr
2011-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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