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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ISD 재협상 양국 서면합의 요구

민주, ISD 재협상 양국 서면합의 요구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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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ISD 폐기’ 당론 유지

민주당은 1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양국간 서면 합의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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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논란끝에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논란끝에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발효 3개월 내 ISD 재협상’ 제안을 함에 따라 비준안 처리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당론을 고수키로 했다.

이는 한미 양국간 ‘즉각적인 ISD 재협상’이라는 서면약속이 이뤄질 경우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번 비준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강봉균 의원 등 협상파 의원들은 물리적 저지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절충점 모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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