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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법적근거 없어 디도스공격에 접근 못해”

국정원 “법적근거 없어 디도스공격에 접근 못해”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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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

국가정보원은 6일 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측은 이날 “재보선 당일 북한 등 외부의 불순세력으로 인한 선거방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했고 접속 지연 현상을 발견, 이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측은 그러나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디도스 공격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 전자정부법상 한계 때문에 ‘국정원의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측의 설명이다.

국정원측은 “전자정부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정원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도 국가ㆍ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훈령에 불과,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은 “2시간이 지나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선관위에 가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공격에 사용된 좀비PC가 민간인 것이었으므로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디도스 공격 탐지 이후 이를 퇴치할 충분한 능력ㆍ시간이 있었음에도 2시간동안 방치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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