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봉부자 증세뒤 주식부자도 과세?

연봉부자 증세뒤 주식부자도 과세?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식양도차익 세금 인상 움직임

지난달 31일 ‘한국판 버핏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재부상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증세 논의에 탄력이 붙은 만큼 올해 선거의 해를 맞아 후속 증세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경쟁적 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본소득 과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사실 그동안 소득세율만을 별도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었다. 세율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일단 근로소득 과세가 강화된 만큼 조세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자산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대신 소액주주의 증권거래세율은 낮추는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봉 부자’뿐만 아니라 ‘주식 부자’에게도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식거래자들은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되면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식 매매에 따른 이득에 과세할 경우 주식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1-03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