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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공심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추진

與, 총선 공심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추진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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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공천준비관련 검토의견’ 통해 제시

한나라당이 ‘4ㆍ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3일 단독입수한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여연)의 ‘공천준비관련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여연은 공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심위원장을 포함해 공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충원하고 공심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공심위가 계파나 당내 특정인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천 물갈이에 대한 당의 개혁의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여연은 설명했다.

여연은 또 공심위 자체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심위원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현역의원에 대한 사전검증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심위 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 제고, ‘벼락ㆍ졸속공천’ 방지 등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심위를 분리하고 지역구 공심위는 20인 이내, 비례대표 공심위는 10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나눠먹기식 공천’을 막기 위해 후보자 국민공모 후 배심원단 공개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배심원단 투표과정을 TV로 중계하도록 제안했다. 배심원단은 당원 30%, 대의원 20%,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여연은 구체적인 공심위 운영 방안과 관련, 공심위 결정을 즉각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에 통보하고 최고위는 필요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위 재의 요구시 공심위는 지체없이 재의하고 재적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최고위가 즉각 수용하도록 했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을 둘러싸고 으레 당내 잡음과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누가 봐도 중립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외부인사로 공심위를 구성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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