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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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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개정 전 운영기준 마련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재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1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오는 15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헌재에서 93조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선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를 푸는 내용의 운영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취지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으로 보고 즉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견해와 직접 위헌판결을 받지 않은 254조2항까지 위헌으로 보고 바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전했다.

한편,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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