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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물가실명제, 가격통제 개념 아니다”

靑 “물가실명제, 가격통제 개념 아니다”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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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급 조절 ‘타이밍’에 초점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물가관리 실명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가격통제 개념을 떠나 각 부처가 책임지고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 품목을 하나씩 맡아 가격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엔 분명히 오른다”면서 “기본 취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급 등을 잘 봐서 필요하면 수입도 하고 할당관세도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또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독과점 품목의 경우에도 수입확대를 위한 할당관세 운용, 알뜰 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서민물가와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농민도 안정되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에서 먹는 ‘윈-윈’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소값 하락의 경우 사육 두수 증가를 사전에 점검하면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꼭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맞추고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자치단체별로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지 실명제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별 백신접종관리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 공공요금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관리 대상은 품목 수도 있고, 정책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자장면과 샴푸까지 어떻게 (대상품목으로) 관리하겠느냐. 상추ㆍ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상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유가 상승 등 악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소폭 낮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2.9% 상승한 데 비해 통상 ‘MB 물가지수’라고 불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의 물가는 11.5% 올랐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5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대상 품목과 정책을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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