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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5일 문방위 통과?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5일 문방위 통과?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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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탁’ 유예 2년서 다시 3년으로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5일 열리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통합당도 표결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예정대로 내일(5일) 처리한다.”면서 “당에서 특별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미디어렙 법안을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계할 경우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재 전체회의 상정 예상 안건에 수신료 인상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커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법안은 지난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소위 개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법안은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두는 게 핵심이다. 최대 쟁점이던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렙’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위탁을 종편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에는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유예 기간은 지난해 말 여야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으나 해가 바뀌면서 다시 3년으로 늘었다. 한때 ‘2사 1렙’ 방안과 ‘동종매체(지상파·케이블) 간 교차판매 금지’를 요구했던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조속한 입법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요구를 철회했다. ‘종편 편들기’가 더욱 노골화된 셈이다.

또 각 방송사는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 방송사가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어 렙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세훈·이현정기자 shjang@seoul.co.kr

2012-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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