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 “공직자·언론인·민간인사찰 2600건, 군사독재 때도 없던 일”

민주 “공직자·언론인·민간인사찰 2600건, 군사독재 때도 없던 일”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0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김현 대변인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3년간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작성했다는 KBS 새노조의 보도와 관련,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두지휘하거나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므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청와대와 이 대통령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했다고 해놓고 청와대·검찰·총리실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KBS 새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했다는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 그 중 일부를 자체제작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 속 사찰 대상에는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밖에 민주당 김유정 의원, 홍영기 전 서울청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정태근 의원,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상임감사 등도 사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