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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최루탄·전기톱 이젠 안된다”… ‘비폭력 선언’ 실천에 달렸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최루탄·전기톱 이젠 안된다”… ‘비폭력 선언’ 실천에 달렸다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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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전격처리 국회풍속도 바꿀까

최루탄, 해머, 전기톱, 쇄사슬, 주먹질…. 18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과정에서 등장한 소품(?)이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이 이러한 소품들의 등장을 차단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지 주목된다. 우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직권상정 요건이 모호해서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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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습 또는 날치기 처리 논란을 불러와 여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당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국가비상사태 ▲여야 간 합의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수당의 전횡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신 소수당의 생떼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처리 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는 지정 요구일로부터 180일, 법사위에서는 90일이 경과되면 각각 자동 처리된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이른바 ‘낮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한다. 때문에 지금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사위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이 기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가 제출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떠안게 된 숙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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