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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日기업 배상책임 있다” 첫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日기업 배상책임 있다” 첫 판결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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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판결 원심 깨고 부산고법과 서울고법 파기 환송

일제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으므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일본에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배상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는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청구권이 없어졌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줄줄이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의 재판소나 미국의 법원의 판단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피해자들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파기환송 후 사실심에서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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