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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바탕 대대적 국회 쇄신”

與 “‘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바탕 대대적 국회 쇄신”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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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채택...총론 공감속 각론까진 결론 못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골자로 한 6대 쇄신안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국회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1박2일 일정의 의원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19대 국회 출범 100일 안에 총선공약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하고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존중해 국회를 반드시 쇄신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100% 국민행복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대 쇄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으로 대부분 의원이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각론, 즉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무임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는 일부 찬반 논란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6대 쇄신안의 정신을 살려 세부 실행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황우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개혁을 해야만 성과가 나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껍질을 벗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대승적 견지에서 (6대 쇄신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6대 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ㆍ국회법상의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연금제도 개선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변호사 활동과 사외이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공ㆍ사단체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 기능 강화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해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윤리위원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주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폭력가중처벌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규범 격상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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