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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땐 가중처벌 낙선 목적 허위 공표도

SNS 이용 땐 가중처벌 낙선 목적 허위 공표도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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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 ‘선거사범 새 양형기준’ 주요내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주요 선거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곽노현 사건’이 부담이 된 듯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매수는 형량이 가중되면 징역 8개월~2년을,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가중 형량으로 2년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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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행위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감경되더라도 징역형 또는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권고해 사실상 당선이 무효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해 징역형이나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권고했다.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선거운동 방법 위반은 각각 70만~150만원, 7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기본으로 해 당선무효의 경계선상에 올려놓았다. 행정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 양형으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유도했다.

양형위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위력을 감안해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더욱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양형 기준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화되는 때다.

새누리당은 김태호·이현재·권성동·강기윤·조현용·박성호·김성찬 의원 등 43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이재균·김근태·박상은 의원 등 5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민주통합당은 신장용·이원욱·양승조·박완주·민홍철 의원 등 37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김관영 의원이 기소됐다. 무소속 박주선·김형태 의원 등 11명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 기준도 확정 의결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酒暴)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묻지마’ 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도 가중 처벌을 권고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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