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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협정, 결론은 靑·외교부 공동책임

한·일 정보협정, 결론은 靑·외교부 공동책임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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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사의를 밝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교체하는 선에서 문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보고절차 등에 미흡함이 드러난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과 최봉규 동북아 1과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5일 진행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조세영 국장은 교체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문안 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 게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고 또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차관급인 김 기획관과 외교부 국장을 교체하는 선에서 문책을 끝낸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기획관이 주도해 무리수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를 주재했던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비등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급은 무사하고 국장 등 실무급만 책임을 지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부분 개각을 하게 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장관 경질’로까지 문책이 확대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실무자 문책’에서 끝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

2012-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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