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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안 부결직후 보낸 문자 내용이…

정두언, 체포안 부결직후 보낸 문자 내용이…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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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희비갈린 정두언·박주선 처리… 대선정국 격변 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11일 국회 주변의 심상치 않던 분위기가 결국 ‘체포 거부’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검찰의 무리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역대 국회에서 되풀이돼 온 ‘동료의원 감싸기’가 19대 국회에서도 재연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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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징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는 불체포특권의 오·남용 등 과거 전례를 극복하고 새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가결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용태 의원은 “이 원내대표께 묻겠다. 이것(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론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김성태·김태흠·남경필·윤상현·조해진 의원 등이 나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의 반발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시간도 40분가량 지연됐다. 본회의에서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김용태·남경필 의원이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고, 정 의원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국회가 피의 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자 영장실질심사를 미리 해 주는 꼴”이라면서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도 “불체포특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검찰이 원할 때 체포동의안을 내면 (국회는) 아무런 판단의 근거도 없이 동의를 해줘야 하느냐. 이런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표결에서 기권할 것을 제의했다. 정 의원 본인도 신상발언에 나서 “이번 사건은 표적 수사요, 물타기 수사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표결 결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당내에선 지난 9일 마무리된 상임위 배정에서 희망 상임위에 배치되지 못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원내대표를 향해 분풀이를 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본회의 직후 문자메시를 통해 “이번 시련을 저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 의원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이 무죄를 입증할 경우 이번 표결은 ‘기사회생’의 기회로 간주되겠지만, 반대로 유죄로 판명되면 새누리당이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위가 어찌됐든 새누리당도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해 온 새누리당으로서는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원내지도부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물을 사안이 맞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당 지도부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수습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여야 대선 경쟁에도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을 지키는 ‘원칙·신뢰 정치’ 이미지에도 일정 부분 생채기가 났기 때문이다. 다만 대선 출마 첫 행보로 이날 충청권 방문에 나선 박 전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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