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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출총제 부활 법안 발의

민주통합, 출총제 부활 법안 발의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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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민주화 관련도

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6개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고용 안전망 확충’이 핵심이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 10위 대기업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를 위한 변칙적 회피 수단이 됐다고 판단하고,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재벌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통해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눈에 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 교섭력을 높이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 개정안,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내놨다. 사업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사용기간 초과시 사업자가 자동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전환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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