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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술취해 女직원에 무슨 짓 했나 보니…

軍 간부, 술취해 女직원에 무슨 짓 했나 보니…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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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령 기간제 여직원 성추행…1주일 근신 후 소속부대 복귀

현역 대령이 계약직 채용을 앞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A대령은 지난 5월 말 평택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여성인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은 사무보조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B씨가 정식 계약을 하루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첫 출근한 날이었다.

A대령은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추자며 B씨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다음 날 B씨는 사업단 인사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채용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

A대령은 “우연히 스쳤을 뿐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단은 A대령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주일간 근신 처분 후 보직 해임하고 본래 소속인 해군으로 복귀시켰다.

지난 4월 현역 육군 장성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일선 장교가 연루된 성(性) 군기 위반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군 검찰에 입건된 장병은 380여명에 이르지만 96명만 기소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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